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맥주' 펍(pub)을 창업한 A씨(39)는 최근 회사의 상표권 등 권한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운영권을 프랜차이즈 전문회사인 B업체에 넘기고 고용되면서 사업확장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상표권 등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맹점 신설시 B사가 순수익의 30%를 지급한다는 계약내용도 가맹점 대신 직영점만 확장하는 방법으로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가 경영미숙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도 밝혔다.
A씨는 "계약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제 잘못도 크다"면서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거라 믿었을 뿐인데 계약실수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을만큼 사업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A씨의 사례가 경험이 적고 계약 등에 익숙하지 못한 청년창업가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험이 없는 청년사업가들 입장에서 자금이 많은 기업이 접근해 '사업을 키워주겠다'고 접근하면 계약 유불리를 따지지 못하고 덜컥 계약할 수 있다"며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많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