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키우려다…" 청년창업가 울리는 M&A 피해 주의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7.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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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M&A 후 계약이행 여부 등으로 창업자·인수자 간 소송

정부와 업계가 창업 회수전략으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잘못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관계자들은 법이나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창업가들이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지 못하면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맥주' 펍(pub)을 창업한 A씨(39)는 최근 회사의 상표권 등 권한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운영권을 프랜차이즈 전문회사인 B업체에 넘기고 고용되면서 사업확장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상표권 등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사가 당초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맹점 확장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회사측은 초기 3개월간 약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후 이를 인상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사업으로 월순수익을 1000만원을 기록했던 데 비하면 70%가 감소한 셈이다.

또 가맹점 신설시 B사가 순수익의 30%를 지급한다는 계약내용도 가맹점 대신 직영점만 확장하는 방법으로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가 경영미숙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도 밝혔다.



이에 A씨는 B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상표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측은 상표등록 시기가 계약 이후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B사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A씨의 주장에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제 잘못도 크다"면서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거라 믿었을 뿐인데 계약실수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을만큼 사업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A씨의 사례가 경험이 적고 계약 등에 익숙하지 못한 청년창업가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험이 없는 청년사업가들 입장에서 자금이 많은 기업이 접근해 '사업을 키워주겠다'고 접근하면 계약 유불리를 따지지 못하고 덜컥 계약할 수 있다"며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많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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