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분양가심사위원의 명단과 안건심사 회의록을 공개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내인 경우 공공택지의 분양가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건축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혹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케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사업자가 각 항목에 맞춰 분양가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해 심사한다.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들이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주변 시세 이내의 가격인지만 파악해왔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토지 매입 이자나 연약지반 공사비, 주택 성능 개선, 친환경 시공 등 명목으로 붙는 추가 공사비), 택지비를 더한 값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는 이미 정해져있다. 이런 가운데 건축비 가산비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공사비를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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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하남시 위례A3-1블록 분양가 심사내역을 보면 기본형건축비 항목은 전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산항목에선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이 설계에 기반한 적정금액인지를 보지 않고,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 적용했다.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외부의 검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도 전문성을 키워 행정 지체로 인한 금융비용 및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분양가 산정 때 꼼꼼한 절차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 인정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맞게, 스마트홈 등 기술을 반영해 주택을 지어도 가산항목에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는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 A3-1블록 분양가 심사내역/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