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고열 증세"(상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6.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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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49일만에 보석…석방 당시 재판부 "외출·입원 치료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고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열 등 감기증세를 보여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 삼성전자로부터 뇌물 111억여원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올해 1~2월 항소심 재판 중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을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료일인 올해 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건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3월6일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 판단을 받아 349일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부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속만료일이 얼마 안 남은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사유에 '고령·건강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외출과 입원 치료가 제한됐기 때문에 장기 입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만 외출을 허용하고, 미리 진료가 필요한 사유와 방문할 병원을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법원에 진료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입원 치료 제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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