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원(상보)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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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거 제한·출석 의무·여행 허가 등 조건 달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시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주거 제한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란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풀려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6일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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