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시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주거 제한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풀려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6일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