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상권영향평가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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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국가 발주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직원이 차량에 수소 충전을 하고 있다.  2019.2.11/사진=뉴스1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직원이 차량에 수소 충전을 하고 있다. 2019.2.11/사진=뉴스1


11일1일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설비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 대책을 잇따라 마련 중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와 종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유연화된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기계, 선박, 산업 등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제도 반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신기술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검토해 고시한 뒤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도 강화한다. 다음달 9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했다.

대형할인점, 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출점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도 내실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사업자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면 됐다. 9월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상권영향을 분석할 경우에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주변 상권 점포수와 매출액, 고용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 9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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