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만 받고, 규제는 안받는' 신세계건설...내부 거래 비중 60%↑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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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업 평균 15.99%의 4배 달해

'일감만 받고, 규제는 안받는' 신세계건설...내부 거래 비중 60%↑


신세계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이 업계 평균 4배에 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 1조842억6900만원 중 계열사와 관련된 매출액은 6752억1500만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은 62.27%로 다른 건설사들을 압도한다.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쇼핑센터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하기 때문이라지만, 국내 대기업집단 건설업체 총 86개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 15.99%의 3.9배다.



건설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제일 높은 부영그룹의 남광건설산업과 광영토건이지만,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어서다.

하지만 신세계그룹 기업집단에 속한 신세계건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신세계건설 최대주주는 이마트(지분율 42.70%)며, 총수일가 지분은 없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각각 9.49%, 0.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해당 지분을 이마트에 넘겼다. 총수일가의 지배를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나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세계건설과 같은 경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도 20%로 낮추고, 지분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신세계건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이마트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는 사익편취,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 "건설을 포함해 SI(시스템통합), 물류 등 특정업종은 사익편취가 쉬운 구조여서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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