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 1조842억6900만원 중 계열사와 관련된 매출액은 6752억1500만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은 62.27%로 다른 건설사들을 압도한다.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쇼핑센터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하기 때문이라지만, 국내 대기업집단 건설업체 총 86개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 15.99%의 3.9배다.
하지만 신세계그룹 기업집단에 속한 신세계건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신세계건설과 같은 경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도 20%로 낮추고, 지분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신세계건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이마트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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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는 사익편취,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 "건설을 포함해 SI(시스템통합), 물류 등 특정업종은 사익편취가 쉬운 구조여서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