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카드 부정사용 피해 시 보상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9.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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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카드 사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제공=BNK경남은행BNK경남은행이 카드 사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제공=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카드 사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남BC카드 고객이 카드정보·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 사례 별로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보상 금액 지급 기간은 한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해 접수는 피해 발생 즉시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영훈 경남은행 카드사업부 부장은 "모든 경남BC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경남BC카드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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