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수은·기보 이어 세번째로 '휴가나눔제' 도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9.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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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협찬용 로고 / 사진제공=기업은행기업은행 협찬용 로고 /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직장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 일명 '마티법'을 도입한다. 휴가나눔제 도입은 수출입은행(수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인명 존중과 직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7월부터 휴가나눔제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부 대상은 중증 환자인 직원이며, 기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업은행 노사는 '보상휴가'만 기부 대상으로 정했다. 보상휴가란 야근 등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주어지는 대체휴가 개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보상휴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최소한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내에서 휴가나눔제 도입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수은과 기보 노사는 각각 4월 말, 5월 말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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