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문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수협노량진수산㈜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5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구시장 상인단체와 입주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입주합의서에 따르면 신시장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들은 Δ판매자리 현 1.5평에서 2평으로 면적확장 Δ구시장 관리비 8개월 분 감면 Δ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조정 Δ법적 소송 취하 Δ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자리 재배치 Δ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해 300억원 지원에 합의하고 이 달말까지 입주를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구시장에 잔류한 상인은 117명이다. 이 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소속이 50명이고 나머지가 '온건파'인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수협은 파악하고 있다.
안 대표이사는 "강경파 분들은 지금껏 한 번도 입주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여전히 구시장 부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입주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다. 한 명이라도 더 입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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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측은 6월말까지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 대표이사는 "구시장 부지가 5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으로, 식품위생과 시설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법원 명도집행과 공실관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속히 폐쇄 절차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서 강제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과 수협 관계자들이 구시장 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반면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를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구시장 상인들은 반박했다.
특히 잔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강경파'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간의 몸싸움 등 소요사태도 빈번히 빚어지고 있다.
구시장 상인들은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같은 시각 집회를 열고 "수협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인들을 겁박한 결과일 뿐"이라며 수협을 규탄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은 "우리 소속 상인이 90명이기 때문에 최소 50명이 이전할 것이라는 수협 측 발표는 맞지 않다. 언론플레이에 불과한 것"이라며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 중 현대화사업이 마음에 들어서 간 사람은 한 분도 없다. 수협의 폭력과 협박, 회유에 못 이겨서 간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구시장 존치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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