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말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했다.
채용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 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고, 모든 채용에 있어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다.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 강화로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 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기준은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 제한,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 공개 등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개정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며,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 위반의 원인으로 보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팀장급 교육도 신설해 채용비리 근절에 관리자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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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