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대학생 500명 등록금 전액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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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 조건 학기당 등록금 전액+200만원

농업계 대학생 500명 등록금 전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새로 지원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2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해 총 22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매 학기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해 앞으로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이연수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그동안 대책을 수립하면서 농과대학 및 장학금, 농식품분야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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