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된다.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주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성 예금증서(CD),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금융상품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운영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한다. 전자등록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요구 최저자기자본은 취급대상 범위에 따라 200억~2000억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이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의 경우 권리자가 오는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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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증권제 도입으로 실물 미발행 비용, 위조·도난 관련 비용 등을 합쳐 연간 900억~1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적시에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제도,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공시제도 등의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