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2건)이나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혼동하게 하거나(1559건) △원재료 효능과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된 임블리 등 SNS상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다만 제품 추적 과정 중 방송인 A씨가 본인 SNS에 단백질 쉐이크 제품을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URL(인터넷주소)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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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기술서기관은 "개인의 SNS라도 제품명이나 직접적 체험 후기, 구입 연락처,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가격, 구입처 등)와 쇼핑몰과 링크가 된 형태 등이 게재됐을 때 종합적으로 판매 성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A씨의 경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 URL 차단 이외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