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상견례도 못하고…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9.06.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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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상견례 추진했지만…'교섭장소 갈등'으로 6차례 만남 무산

한국GM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4월30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관 앞에서 노사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한국GM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4월30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관 앞에서 노사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가 교섭장소 변경 등으로 2주 가까이 갈등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한국GM 노동조합은 12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복지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회의서 "교섭장소와 관련해 노사가 이견이 있었다"며 "(교섭을) 노조는 그동안 사용한 LR대회의실 개최, 사측은 본관 서울룸에서 개최할 것을 고집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수십년 전부터 사용해온 LR교섭장 사용에 대해 사측은 안전상 이유로 본관 서울룸에서 개최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GM 본관 사장실 앞에서 사측을 향해 '교섭 해태'를 항의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교섭장소 갈등 등으로 만남이 6차례 무산됐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 간 협의에 임하던 회사 임원진이 노조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여러 곳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또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앞서 회사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노조 군산지회장을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지는 경우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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