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많은 참석자들을 보고 울먹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해당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윤씨에게 기금을 지원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앞으로 함부로 쓰이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당시 각종 언론에 등장해 사건과 관련해 신변 위협 가능성을 호소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3월 12일부터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으나 윤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3월14일부터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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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주로 방 2개를 사용했으며 3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1실당 9만9000원,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1실당 13만5000원,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1실당 12만1000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아 총 927만4000원이 지출됐다.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의 호텔 체류 비용 등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윤씨의 증언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윤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윤씨의 행적을 두고 진실공방이 거세지면서 경찰이 윤씨를 범죄피해자로 지원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가 특정 수준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심사한 후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윤씨에 대한 경찰의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따져봐야한다며 경찰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인 나영(가명)양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고작 600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윤씨의 호텔비에 선뜻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윤씨와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게 된 꼴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윤씨가 본인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