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유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유씨 등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 등 2명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이사는 이정훈 현 강동구청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