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10년만에 올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6.04 11:29
글자크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매한도 상향방안 담기로…면세한도 600달러는 당분간 유지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재 3600달러(약 425만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10년만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600달러로 설정돼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시내면세점 포함한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술 1명, 향수 60ml는 별도다. 출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린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출범으로 처음 생겼다.



구체적인 상향금액, 추진일정 등은 이달 말 발표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 구매한도 3600달러 중 나머지 3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술은 1L 이하 1병(가격 기준 400달러),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이하 1병은 면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