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획재정부는 3600달러로 설정돼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시내면세점 포함한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술 1명, 향수 60ml는 별도다. 출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린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출범으로 처음 생겼다.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 구매한도 3600달러 중 나머지 3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술은 1L 이하 1병(가격 기준 400달러),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이하 1병은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