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한 주택과 벽을 붙여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엔 나대지가 많다. 미관 혹은 안전 문제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바꾸고 방치해서다. 이런 나대지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나대지를 사들여 기존 주택지와 합병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나대지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계상 제약이 생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겉보기엔 나대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 노후주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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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원 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