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이득 취한다" 음해메일 발송한 직원, 해고해도 되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5.27 16:04
글자크기

[the L] 법원 "임직원 명예훼손에 기업평판 훼손, 해고 적법"

"회사가 부당이득 취한다" 음해메일 발송한 직원, 해고해도 되나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등 음해성 내용을 이메일로 뿌린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A사가 직원 B씨를 해고한 것을 두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데 대해 A사가 불복해 제기한 것이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회사 동료 근로자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A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본인을 모함해 허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거나 "A사 대표이사가 여성 직원들 앞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B씨는 또 동료 직원과 사업 관련 논의를 하다가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씨는 부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우니 큰 도로까지 운전을 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거부할 경우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한다. A사는 지난해 초 B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B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 관련 폭언 등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회사의 부당이득 관련 이메일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A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B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이같은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사의 다른 근로자나 거래처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A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전송했다"며 "이로 인해 A사는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와 일부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돼 기업질서가 더 악화됐고 외부적으로도 거래관계에서 부정직한 기업이자 허위사실로 직원을 징계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될 위험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직원을 통솔할 지위에 있던 B씨가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강요하거나 직접 운전함으로써 상급자로서 품위를 잃기도 했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B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B씨를 해고하더라도 A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