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B씨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아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7년간 잠적한 바 있다.
박 전 경위는 잠적한 기간 동안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박 전 경위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했으나 검찰은 올해 박 전 경위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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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경위가 경찰에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건넨 장부를 확보하고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박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박 전 경위는 지난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