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4일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홈페이지에 '용균이 엄마가 문재인 대통령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이 산업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도 당연하다는 듯 하찮게 버려지고 있는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국민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세치 혀로 농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과로사로 숨진 우체국 노동자를 언급하며 "국민 누구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김용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상세조항들이 알려졌다. 산안법 개정의 계기가 된 구의역 김군이나 김용균씨의 사망 작업장이 도급 금지, 승인 대상에선 빠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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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넷 측은 김씨의 글을 오는 27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