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4/뉴스1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 등은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느냐'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과 증거인멸작업 지시한 적 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아무런 말 없이 법원 경내로 들어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100여개 중 상당수를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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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