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54개소를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 등이다.
시흥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