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의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강 의원은 "이낙연 총리는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계획이 없다고 대답해서 제가 촉구한 것"이라며 "일본에 두 번 오는데 최대 우방국이고 북핵 위기가 있는데 한국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로서 있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은 '유출자'를 찾아낸 청와대를 규탄했다. 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인데 외교부 공무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임의제출 방식 휴대폰 조사의) 불법성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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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사실 무근이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을 사실상 겁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놓고 기밀 누설 운운한 것은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려 거짓 브리핑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이 유출자로 지목된 후배가 난감해 하는 것 아니냐 묻자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 같은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은 안 밝히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자꾸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정부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K씨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