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대부업체는 8168개다. 이용자만 약 236만명이다.
개정안에는 담보물 처리 전 사전통지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대부업자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종이 등에 인쇄된 상품권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금액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상품권에 점자와 QR코드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