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담보물 팔 때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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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업체 담보물 팔 때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앞으로 대부업체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시각장애인의 종이 상품권 접근성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대부업체는 8168개다. 이용자만 약 236만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담보물 처리 전 사전통지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대부업자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과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넣었다. 대부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종이 등에 인쇄된 상품권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금액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상품권에 점자와 QR코드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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