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경찰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기 전 잡았던 약속이며,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되고 나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약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경이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민 청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민 청장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여 감정 의뢰 없이 송치했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총경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잘하지 않았냐" "좀 더 세게했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제된 약속은 '경찰총장'이 윤 총경으로 확인된 3월15일 이전에 약속한 것이나, 시기상 부적절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승리 측과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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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청문감사 기능에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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