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1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뱅상 랑베르. © AFP=뉴스1
이 남성의 존엄사 결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팽팽히 벌어졌고 프랑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날 개시됐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가 입원해 있던 랭스대학병원(CHU de Reims) 의료진은 2013년 랑베르의 아내에게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권고했다. 더 이상의 의료 행위는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반대하는 가족들은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ECHR)까지 제소했지만 ECHR는 이를 기각했다. 프랑스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 행정최고재판소는 유족 및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의료진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랑베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음식물 등을 공급하는 튜브를 떼는 방법의 존엄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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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베르의 부모 측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반발, 이날 법원에 재차 항소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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