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복수 천거…신뢰확립 기여할 것"

뉴스1 제공 2019.05.20 16:20
글자크기

2주 추천받고 회의 거쳐 복수후보 선정…명단 비공개

© News1©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의 임기만료(7월 24일)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20일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복수의 후보자를 천거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2주간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받은 뒤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천거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다만 피천거인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변협은 피천거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으나, 피천거인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 상임이사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천거인 공개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해당 인물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후임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는 이날 마감된다.


차기 검찰총장을 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천거인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담은 비공개 서면 천거서를 작성해 이날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아왔다.

법무부는 천거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중 심사 대상자를 추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