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어린꽃게 보호위한 포획금지체장 측정 자 제작·배포

머니투데이 함혜강 MT해양에디터 2019.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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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 선상에서 어업인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로 길이 재는 모습/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꽃게잡이 선상에서 어업인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로 길이 재는 모습/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꽃게를 보호하고, 어업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최소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목걸이 형태로 제작되어 어업인들이 조업 현장에서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관내 어업인들에게 꽃게 측정자 300개를 우선 배포하였는데 관심과 호응이 커 추가로 1천개를 더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TAC 대상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3,000톤이 생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약 12,000톤, 1/3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어업현장에서는 숙련된 어업인들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작하게 됐다”라면서,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도, 먹지도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 측정자가 필요한 어업인은 (032- 745- 0617)을통해 꽃게 측정자 배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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