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는 수소충전소 규제…'셀프 충전'은 언제?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이건희 기자 2019.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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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규제 합리화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 2019.2.11/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 2019.2.11/사진=뉴스1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철길 인근에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에 장애가 되던 '거미줄 규제'를 속속 걷어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해외와 비교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위치 제한과 자동차 점검 횟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개정 시행령에서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했다. 현재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충전소에 상주하며 충전시설과 작업과정의 안전을 유지하고 직원을 지휘하는 등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금까진 가스기능사 자격이 있어야만 관리자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교육 이수만 해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했다. 먼저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세워야 했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규정해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이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까지 수소충전소와 화기는 8m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에서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거리 규제 대상에서 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걷히는 수소충전소 규제…'셀프 충전'은 언제?
해당 조치는 일부 규제들이 수소차 발전에 있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할 당시 이같은 내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서도 규제가 적잖이 완화됐다. 지난 3월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지역환경보전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난달에는 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와 현대건설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4곳에 도심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것도 수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풀어야 할 규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업계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셀프 충전'이다. 현재 수소차 충전은 충전소에 고용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다. 휘발유나 경유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손쉽게 충전할 수 없다.

셀프 충전은 충전소의 인건비를 줄이고 운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도 안전성을 고려한 셀프 충전 규제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법상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검토했다. 지난 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 충전을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의 논의 상황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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