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출입문 못여는 할머니 돕다 숨지게 한 30대, 처벌 받을까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2019.05.17 16:23
글자크기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제주 서귀포 시내의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문 앞에서 넘어져 사망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이 유족의 신고를 받아 할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준 30대 A씨를 입건하면서 A씨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할머니가 넘어져 숨지게 한 A씨(33)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제주도로 관광온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빵집에 갔다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B(76) 할머니를 발견했다.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B할머니가 문을 열지 못하자 A씨는 B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문이 열리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B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앗지만 뇌 손상으로 일주일 뒤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할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도와주려던 의도였지만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과실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과실치사로 인정될 것 같다. 형량은 약 3-4년의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유족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서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신)는 "피의자의 행위가 이뤄질 당시의 환경과 사고 경위, 피해자 할머니의 연령, 질병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하면 무죄의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피의자 A씨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A씨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