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용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감사인(회계법인)은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 검토에서 적정 혹은 비적정(부적정·한정·의견거절) 의견을 줄 수 있다. 비적정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분식회계나 고의적인 재무제표 왜곡 등을 방지하겠단 차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17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회계에 전문성있는 인재를 채용·육성하는 것 등이다. 내부통제 과정을 문서로 남기거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따라야 할 규정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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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전 직원이 10~20명뿐인 코스닥 업체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모두 깐깐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적절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수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화된 외감법의 영향으로 올해 내부회계관리 검토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크게 늘었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서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기업은 46곳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2년 전 21곳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문서화 과정을 생략하거나 자산규모 일정 수준 미만의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모범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처럼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면제하거나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