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비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시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월 1회 이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한 공급 일정과 사업 우선순위 등 주요 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와 더불어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