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 부산버스, 12년 동안 지자체 감사 '0번'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5.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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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조례 없고, 협약서에서 2년 감사 유예...규정 있어도 회사가 자체 실시, 지원금 회사 배불리는데 사용

준공영 부산버스, 12년 동안 지자체 감사 '0번'


전국적 버스 노조파업이 큰 고비를 넘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7개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의 감사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부산 준공영 버스의 경우 12년간 한번도 제대로 된 부산시의 재정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지자체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스업체들이 비용 늘리기와 임금 부풀리기로 적자 폭을 키워도 이를 메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지자체의 감사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연간 1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준공영 버스에 지원하면서도 지자체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가장 먼저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을 비롯, 부산(2007년 도입), 대구(2006년 도입)는 준공영제에 대한 조례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조차 없다. 교통 관련 조례에 간단히 명시됐을 뿐이다. 감사 및 제재 규정이 제일 잘 마련된 곳은 대구다.

대구의 경우 지원금의 부정 사용 적발시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도 회계감사 △ 규정 위반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경우 전부 환수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감액 규모, 명령 불응 시 기본이윤 총액의 5%, 감사 불응 시 10% △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내 3회 이상 준공영제 영구 퇴출이나 일시 제외 등이 명시돼 있다.


다른 6곳은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대상 제외, 일부 환수 등을 간단히 명시했다. 특히 가장 늦게 시작한 제주도의 경우 아예 회계 감사 없이 지원금만 정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준공영 회사와의 협약서에 외부감사 규정이 있지만, 2년간 유예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버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회계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재정을 집행하는 부산시가 준공영제 시행 후 12년만에 지난해 처음 집중감사를 했다"며 "이 감사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집행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행정적 잘못을 찾아내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절반의 감사로 시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반쪽짜리 감사였다"며 "친인척·일본어 과외교사·개인 운전기사의 이름까지 올려 인건비를 탔다"고 밝혔다.

경영비리인 만큼 재정지원금 환수조치를 비롯 부정사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외부감사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조례에 명시가 제대로 된 부산에서조차 12년동안 감사 한 번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의 전국 확산보다 철저한 감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조례가 부실한 것을 먼저 개선하고, 외부감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민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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