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도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야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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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미계약 분이라도 미계약분 20가구 미만시 임의 계약 가능

무순위 청약도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야


최근 일반 청약보다 무순위 청약열기가 더 뜨겁다. 당첨자 계약 포기 등으로 미계약분이 나올 경우 청약 통장 유무 및 다주택자 여부에 상관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르기 때문이다.

분양 아파트 모집 공고마다 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 제한 등의 자격 기준 등은 달라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잔여가구 수, 입주자 모집신청 승인일 등에 따라 임의 계약 방식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17일 건설업계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SK 공덕리더스뷰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렸고, 같은 날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에도 29가구 모집에 6197명이 접수했다.

공덕 SK리더스뷰는 2017년 8월에,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올해 4월 각각 청약을 마쳤으나 미계약이 발생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들 잔여 가구는 입지나 가격 등 장점이 많았지만, 주택 수 및 청약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에겐 도전해볼 만한 기회로 여겨졌다.

실제 SK건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주택문화관에서 추첨을 진행한 결과 당첨자를 포함한 예비당첨자 11인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두 사례가 비슷한 무순위 청약 같지만 세부 자격 요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SK건설의 잔여분 청약은 만19세 이상 서울 거주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면 됐다.


같은 서울 입지 아파트 잔여 가구 모집에도 자격 기준이 다른 까닭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분양한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도입된 무순위 청약제도가 적용됐다.

무순위청약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한 민영주택에서 미계약 물량이 20가구 이상이 나올 때 적용되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청약과열지역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비규제지역이거나 미계약분이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 없이 업체가 임의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2017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마친 공덕SK리더스뷰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임의로 미계약분 처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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