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5% 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5% 룰의 '경영 참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경영 참여'는 그 목적이 광범위한 탓에, 5%룰 규제를 염두에 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대상인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탓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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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