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는 지난 10일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경찰은 DSO 측의 폭로로 제기된 채팅방 내 불법 음란물 공유 등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 채팅방은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PD 등 200여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돼 '문학방' 또는 '야동방'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