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음란물 공유 '기자 단톡방' 고발인 조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5.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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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DSO 고발, 고발인 조사…200여명 참여 채팅방서 음란물 등 공유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여성단체가 경찰에 '버닝썬'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기자 단톡방'을 고발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는 지난 10일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경찰은 DSO 측의 폭로로 제기된 채팅방 내 불법 음란물 공유 등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DSO 측은 해당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도 공유됐다는 설명이다.

이 채팅방은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PD 등 200여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돼 '문학방' 또는 '야동방'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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