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집단소송…이달 중 소장 접수

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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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코오롱생명과학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힌 환자 100여명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세포 성분을 속여 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현재 100여 명에 달한다. 국내에 인보사 투여받은 환자가 총 370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소송 참여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들은 인보사 투약에 적게는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 3일 공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인보사의 원료 성분을 고의로 속였다는 혐의(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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