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국제기구' 설립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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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발표

정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국제기구' 설립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또 매년 해외마케팅과 보증·자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구설립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개최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을 추진한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창업비자, 창업허가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연계해 스타트업 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도 돕기로 했다. 대규모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AC(액셀러레이터) 및 VC(벤처캐피털)와의 교류·매칭을 해주고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 등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공받는 방식의 바우처 제도도 신설된다.



스타트업 외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로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수출지원협의회가 협의해 핵심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마케팅과 보증·자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이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원 내용과 방안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해 연속 지원을 받는 '우대제도'도 운영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지원방안도 확대된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IP(지식재산) 창출‧보호 펀드' 및 IP-DESK 운영,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의 분쟁 컨설팅이 신설된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무역금융에 올해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신수출 성장동력 특별지원,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 등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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