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장 2호는 미국 바이오?…네오이뮨텍 기술성평가 돌입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9.05.02 16:18
글자크기

카페24 이후 1년 넘게 후발주자 배출 못해…해외 적자 바이오 상장여부에 관심

테슬라 상장 2호는 미국 바이오?…네오이뮨텍 기술성평가 돌입


한국거래소가 적자 바이오기업에도 테슬라요건을 활용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올해 해당 요건을 활용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은 지난 4월 초 기술성평가를 신청하고 상장절차에 돌입했다. 회사와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연내 코스닥에 테슬라(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네오이뮨텍은 미국 메릴랜드 소재 신약개발기업으로 양세환 전 제넥신 연구소장이 지난 2014년 미국서 설립했다. 기술성평가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미국 기업인 네오이뮨텍의 경우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이익미실현 요건 상장 대상에 바이오 기업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상장 대신 테슬라요건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사실상 기술성평가를 거쳐야 이후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평가를 받은 뒤 AA,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상장예심을 청구할 자격을 얻는다. 테슬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기술성평가 관련해선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국내 증시 상장을 원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적자 상태에서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테슬라 요건 상장이다.

테슬라요건을 활용해 상장에 나선 기업은 지난해 2월 상장한 카페24 이후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큰 반면 주관사 측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테슬라요건을 통해 상장할 경우 3개월간 해당 기업의 주가를 지지해야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100억원 이상 등 3개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춰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테슬라요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테슬라상장에 나선 적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책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상장 1호 사례인 카페24는 적자기업이지만 상장 당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2일 종가 기준 공모가를 71.2% 상회하고 있다.

올해 증시에서 테슬라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네오이뮨텍 외에도 아벨리노랩(진단기기 제조업체), 엔쓰리엔(시각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야놀자(숙박 플랫폼 운영사), 엘엠에스(알루미늄 소재 제조업체), 툴젠(유전자교정 바이오기업)등이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해외 적자기업의 경우 코스닥 IPO(기업공개)에서 상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나스닥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국내 IPO가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회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거래소와 증권사 실무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