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다섯 번째 소환…'24억원 사기 의혹' 집중 조사(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5.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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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일 윤중천씨를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10시쯤 윤씨를 소환했다.



윤씨는 이날 역시 무표정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와 24억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윤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개인비리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다.



검찰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이번 성접대 사건을 촉발시킨 여성에게 과거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관련 혐의가 공소시효와 관련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사기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당시 윤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정황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유착 등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학의 동영상’의 유출 관련 사실관계와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도 살펴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나 피해 여성인 권모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권씨는 윤씨에게 빌려줬던 벤츠 승용차를 되찾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발견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해 상당한 재력이 있던 권씨는 지난 2012년 윤씨에게 빌려줬던 24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윤씨의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권씨도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을 뜯겼다며 같은 해 11월 윤씨를 강간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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