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옮기는 택배원들의 모습./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빨간 날'은 아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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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