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다가구 세입자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4.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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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세입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를 방증하듯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3만3311가구에 달한다. 3개월 만에 지난해 가입규모(8만9351가구)의 절반 가까이 채웠다. 올해 4분기까지 단순 계산할 경우 가입규모는 1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집주인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나 사실상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렵다.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여러 가구에 월세와 전세를 놓는 데다 세금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기 꺼린다는 것이 가입 거절 사유다. 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에 사는 모든 가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담보 내역을 요구해야 하는데 선뜻 내놓는 집주인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아쉬우면 딴 방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처지다.
 
지난해 2월 HUG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주택담보 한도 기준을 완화(60%→80%)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집주인의 도움 없이 담보 내역 확인이 어려운데 비율을 완화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1인가구 증가로 원룸 거주자가 늘었지만 이들의 전세금 보호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자금 여력이 높지 않은 청년이 주로 찾는 주택이 원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주거복지정책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지원뿐 아니라 이를 통해 마련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기자수첩]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다가구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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