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가 직접 밝힌 '사보임' 과정…"일방적이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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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수처 설치 찬성하지만…법안논의 없이 찬성표 던질 수 없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채이배·권은희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상의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채이배·권은희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상의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임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5일)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법안 첫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죄'라면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현직인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2년 내인 자'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논의 시간을 대부분 그냥 보내버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후 4시30분쯤이 돼서야 논의가 재개됐는데 오후 5시50분쯤 갑자기 논의중단을 선언하더니 아직 검토중인 법안을 그냥 합의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고 저에 대한 일방적인 사보임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었다"며 "그 누구든 입법기관인 소관 상임위원에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찬성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도 합의한다고 했으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말고 그저 찬성표만 던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안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관영 당 원내대표가 사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두들 이성을 회복해서 함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 조직, 권한에 관한 중요 입법사항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유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이 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 "(사보임) 과정에서 누구보다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일해오신 두분(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님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도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당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의지를 실천해 오신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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