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80%?' 조합원 속여 66억 챙긴 대행사 대표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4.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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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율 37%에 불과, 인가 요건 안돼…감시 허술 틈타 범행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A업무대행사 대표 백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승낙율을 부풀려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챙긴 혐의다.



백씨는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율이 37%에 불과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요건인 80%에 달한다고 조합원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엄격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택법이 적용된다.



백씨는 사실상 조합 자금의 집행을 감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모은 자금을 허위 용역 계약, 직원 허위 고용, 차명계좌 등으로 횡령했다. 백씨는 중랑구 조합 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경기 포천시에서도 업무대행을 맡아 9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중랑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총 254명으로 전체 피해금은 1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기소하고 추가 피해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의 처분·은닉을 막기 위해 백씨의 금융재산을 동결하고 차명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23평 이하의 건물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면서도 "대행사가 다 알아서 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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