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A업무대행사 대표 백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승낙율을 부풀려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챙긴 혐의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엄격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택법이 적용된다.
중랑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총 254명으로 전체 피해금은 1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기소하고 추가 피해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의 처분·은닉을 막기 위해 백씨의 금융재산을 동결하고 차명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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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23평 이하의 건물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면서도 "대행사가 다 알아서 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