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황국상 기자 2019.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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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심신미약 불인정·원심판결 확정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게 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모친 A(23)씨가 검찰·경찰과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게 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모친 A(23)씨가 검찰·경찰과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녀들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원심에서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12년 6월쯤 본인보다 한 살 어린 B씨를 만나 세 아이를 낳았다. 만 17세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A씨 부부는 양가 부모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월세를 한 차례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런 A씨 부부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오다가 물품사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변상 독촉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7월경 C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와 B씨는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던 중이었다. A씨는 C씨와의 술자리에서 크게 다투고 사건 당일 새벽 1시50분쯤 귀가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았음에도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녀들이 잠든 방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법원에서 A씨는 화재는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고의적 방화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의 경위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과 화재 감정 결과와 A씨의 진술이 다른 점, A씨가 귀가 후 화재 발생을 알리기 전까지 B씨와 C씨, 물품사기 피해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보낸 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 법원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범죄전력, 피해자녀들의 유족이자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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