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정거장' 앞둔 '패스트트랙 열차'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4.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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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지정 완료 절차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열차가 25일 '2번째 정거장'을 지난다. 여야 4당 합의가 지켜지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

23일 각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며 첫번째 정거장을 통과했지만 전날에는 바른미래당의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내분에 휍싸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등을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 재적 인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에선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22일 합의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진통을 겪었다. 4시간여 격론 끝에 1표 차(12대 11)로 겨우 추인했다.

남은 관건은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다. 오 의원은 당의 추인 결과와 달리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4당 합의대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사개특위 내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찬성표는 10표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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