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23일 각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며 첫번째 정거장을 통과했지만 전날에는 바른미래당의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내분에 휍싸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 재적 인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에선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남은 관건은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다. 오 의원은 당의 추인 결과와 달리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4당 합의대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사개특위 내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찬성표는 10표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