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방사장사건(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요구 집회 에서 '우리의 증언' 회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3.24/뉴스1 © News1 서영빈 기자
2009년 발생한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故) 장자연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고,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제기된 의혹상 불법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혹과 관련 윤지오씨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유리컵으로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며 당시 장씨가 술이 아닌 약물에 취해 접대를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진술 외에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뒷받침할 관련 정황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한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및 협박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고, 이 중 폭행만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