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리 덕분에"… 국세청·검찰 힘 합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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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 공조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협의채널' 구성…유흥업·사채업·도박업 등 탈세 만연한 명의위장-모자바꿔쓰기 등 이른바 '바지사장제' 뿌리뽑는다

[단독]"승리 덕분에"… 국세청·검찰 힘 합친다


국세청과 검찰이 유흥산업과 사행산업에 만연한 이른바 ‘바지사장’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탈세 조사능력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권이 있지만 민생범죄 내사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검찰이 공조한 결과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2과와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가 지난해 말에서 올 초 사이 두 조직 간 상설 협의체인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협의채널(민생침해팀)’을 구성했다. 국세청과 대검은 이들 본청 채널을 중심으로 국세청 지방청, 지방검찰청 간의 공조 조사·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정기관인 두 기관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침해팀은 는 최근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성과를 거뒀다. 민생침해팀 국세청 인력은 21개 업소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검찰은 법무적 증거보강 작업을 펼쳐 실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압수물 분석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다.



그동안 ‘명의위장’ 수법은 사정당국이 진짜 사장과 그의 범법행위를 단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가짜 대리인들이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전법으로 책임을 대신 지면서 진범을 숨겨온 것이다.

버닝썬-아레나 사건은 유흥업과 고리대금 사채업 등에 만연한 이런 명의위장을 뿌리뽑을 기회가 됐다. 여론이 음성적인 유흥사업과 탈법 편법 범죄에 분노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게 동력이 됐다.

국세청은 당초 수사권이 없어 '아레나 사건' 등에서 번번이 탈세 진범을 적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입건한 바지사장들을 압박하면서 숨었던 진짜 소유주 강모씨를 특정하는데 성공했고, 강씨를 지난달 26일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국세청은 강씨 주변 바지사장들 탈루혐의를 포착해 검경과 정보교환을 하고 이들에게 각각 수십억대 추징금을 부과했고, 실소유주 강씨와 바지사장들 간 범법공모 의지를 꺾을 수 있었다.


국세청과 검찰은 앞으로 수사와 고발 단계 협업은 물론이고 기소와 재판단계에서도 ‘민생침해팀’을 통해 공조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입장에서도 국세청과 협업해 범죄처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최근 사행성 도박 사이트 범죄집단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 정작 이들을 구속해도 적용 형량이 집행유예나 징역 2~3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하지만 국세청과 공조해 이들 범죄에 조사된 조세범 처벌에 관한 특가법을 적용할 경우 탈루 규모에 따라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조세범 세금포탈은 국세청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고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당국 관계자는 “유흥업이나 사채업뿐 아니라 경제사범 중에서 무거래 세금계산서로 돈을 버는 이른바 ‘자료상’까지 국세청과 검찰이 공조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활력을 꺾고 음성적 시장을 좌우하는 탈세범에 관해서는 세·검 공조를 통해 그 근원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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