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심사 신청 법인 현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19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오는 5월8일까지 20일간 우편, 팩스, 이베일 등을 통해 모은다고 밝혔다.
최다액출자자 등 승인 변경은 방송법에 따라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주식취득·소유 인가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신청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단체나 국민들은 5월8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방송분야는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통신분야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