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 CJ헬로 인수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4.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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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의견 모아 심사에 반영···5월8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심사 신청 법인 현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심사 신청 법인 현황/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 (9,850원 ▼50 -0.51%)CJ헬로 (3,380원 ▼5 -0.15%)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오는 5월8일까지 20일간 우편, 팩스, 이베일 등을 통해 모은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및 IPTV(인터넷TV)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SO업계 1위인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에도 지난 3월15일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최다액출자자 등 승인 변경은 방송법에 따라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주식취득·소유 인가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신청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련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회 각 분야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단체나 국민들은 5월8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방송분야는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통신분야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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